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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2 2014가합10247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세무사사무소에서 세무기장을 보조하는 일 등을 하면서 나이트클럽, 노래방 등에 수천만 원 내지 수억 원을 투자하여 왔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5. 알게 되어 스스로 주장하는 것처럼 원고와 피고 모두 지인의 돈이나 지인, 친척 등에게 빌린 돈 등으로 수천만 원 내지 수억 원에 이르는 규모로 무등록사채업을 하면서 2005.경부터 2010.경까지 원고와 피고 및 가족, 친척, 지인의 계좌를 통하여 상호 수십억 원의 금전거래를 해 왔고, 원고는 타인과 금전거래를 할 경우 피고의 계좌를 거쳐 돈을 빌려주거나 빌려준 돈을 상환받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2007. 10. 10.자 대여금 1억 원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10. 10. 피고로부터 원고보조참가인(이하 ‘B’이라 한다)에게 빌려 줄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D으로부터 1억 원을 월 이율 2.5%로 빌린 후 피고에게 같은 조건으로 대여하였고, 피고는 B에게 9,900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는 2007. 11. 9.부터 2008. 5. 11.까지는 원고에게 약정이자 월 250만 원씩을 지급하고 그 후부터는 이자지급을 지체하다가 2010. 1. 21.경 2008. 6.부터 2010. 1.까지 20개월 동안의 이자 5,000만 원 중 4,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원고는 이를 2009. 11. 11.까지 18개월분 이자에 변제충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이자의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2009. 11. 12.부터의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D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려 B에게 빌려 주면서 마치 피고가 빌려주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피고 계좌를 이용한 것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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