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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6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 경업을 하는 ( 주 )C 의 대표이사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6. 경 전주시 덕진구 하가지구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회전 납골 수 목장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5,000만 원을 투자 하면 설계 변경을 하고, PPT를 만드는 데 1,000만 원 정도 사용하고, ( 주 )C 소유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제하는데 4,000만 원 정도 사용하겠다.

담보 조로 ( 주 )C 소유의 토지에 1 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 주 )C 의 주식 5%를 줘, 향후 ( 주 )C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지분율에 따라 배분해 주겠다.

그리고 최소 한 달 전에 미리 이야기를 하면 투자 원금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만 수억 원 상당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대부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고 했고, ( 주 )C 소유의 토지에 이미 2 순위까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1 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투자금 명목으로 2015. 7. 10. 경 1,800만 원, 2015. 7. 13. 경 1,700만 원, 2015. 7. 30. 경 500만 원, 2015. 8. 13. 경 1,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1. 3. 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일식집에서, 피해자에게 "( 주 )C 소유 토지의 2 순위 근저당권 자가 2015. 11. 중순에 돈이 필요 하다고 해서 돈을 갚아야 한다.

1억 원을 빌려 주면 2 순위 근 저당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2015. 11. 말까지 공사를 해서 2015. 12. 초에 받게 되는 공사대금으로 1억 원을 갚겠다.

이자는 연 25% 로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만 수억 원 상당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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