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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69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지인의 소개를 받은 피해자에게 ‘ 내가 프 랜 차 이즈 업체인 E 매장의 서울, 경기 가맹점 총판권을 10억 원에 받기로 되어 있다.

사업 전망이 매우 높으니 5억 원을 빌려 주면 E 매장의 서울, 경기 가맹점이 약 200여개가 될 예정인데, 그 내부 인테리어 공사권을 주고 4개월 뒤 원금을 변제하고, 은행 이율 정도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부채가 약 7~8 억 원에 이르렀으며, 그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이 없어 매월 수천만 원에 이르는 이자를 변제하지 못해 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사정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채무의 변제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을 뿐이고, 그 무렵 E 매장의 서울경기 가맹점의 총판권으로 10억 원을 받기도 어려운 사정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변제기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0. 10. 차용금 명목으로 4억 원을 피고 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3.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E 매장에서, 지인의 소개를 받은 피해자 G에게 ‘ 내가 E 매장 프 랜 차 이즈 총판권을 내기로 하였으니, 3억 원을 내면 매장을 차릴 수 있는데, 1억 원을 빌려 주면 월 2% 의 이자를 지급하고 2년 후에 1억 원을 변제하겠다.

’ 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변제기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8. 6.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 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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