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으로 2015. 8. 3. 7,000만 원을, 2016. 1. 4. 3,0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대여금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 함께 병원을 개원한 C의 병원 개원자금 대여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피고에게 합계 1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계좌를 통한 송금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명의대여자책임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다음으로, 이 사건 대여금의 차용인이 피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C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피고 명의로 병원을 개원하고, 이 사건 대여금을 병원 개원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상법 제24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성남시 분당구 E 소재 F의원은 피고 명의로 개원하기는 하였지만, 실제로는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던 C이 피고의 명의를 빌려 피부전문 클리닉의원으로 개원하였던 점, 비뇨기과 의사였던 피고는 당시 1주일에 2번 정도 위 병원에서 비뇨기과 진료를 보고 진료 건수에 따라 보수를 받기만 하였던 점, 원고는 C과 사이에 C이 사망 전까지 금전거래를 하였었던 점, 원고는 C이 사망한 이후에야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책임을 묻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