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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2.19 2019가단20138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으로 2015. 8. 3. 7,000만 원을, 2016. 1. 4. 3,0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대여금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 함께 병원을 개원한 C의 병원 개원자금 대여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피고에게 합계 1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계좌를 통한 송금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명의대여자책임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다음으로, 이 사건 대여금의 차용인이 피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C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피고 명의로 병원을 개원하고, 이 사건 대여금을 병원 개원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상법 제24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성남시 분당구 E 소재 F의원은 피고 명의로 개원하기는 하였지만, 실제로는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던 C이 피고의 명의를 빌려 피부전문 클리닉의원으로 개원하였던 점, 비뇨기과 의사였던 피고는 당시 1주일에 2번 정도 위 병원에서 비뇨기과 진료를 보고 진료 건수에 따라 보수를 받기만 하였던 점, 원고는 C과 사이에 C이 사망 전까지 금전거래를 하였었던 점, 원고는 C이 사망한 이후에야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책임을 묻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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