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고등학교 선후배로 서로 알고 지내 온 사이이다.
1. 2016. 9.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13.경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송금해주면, 통장에 1억 원이 찍혀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노조위원장 선거에 나갈 자금을 모을 것이다. 당선이 되든 안 되든 올해 12. 말까지 1억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수천만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대부분 생활비나 기존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3.경 피고인의 아내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1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경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건물을 산 게 있는데 이자를 내지 못하고 있다. 건물이 경매에 들어가면 전에 빌린 돈을 갚지 못한다. 그러니 1억 원을 더 송금해주면, 2019. 1.경에 받을 퇴직금 5억 원으로 전에 빌린 돈까지 합쳐 2억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수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또한 피해자에게 2019. 1.경 받을 퇴직금을 과장하여 설명하였으나 실제로 수령할 수 있는 액수가 1억 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이 역시도 대부분 기존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