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926』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4. 2. 13. 인천 부평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3,000 만 원을 빌려 주면 월 2.5% 이자를 주겠다.
땅이 있으니 땅을 팔아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는 반면 개인적 부채가 수천만 원에 달하였고, 피고인 B 또한 노래방 등을 운영하는 동안 적자에 시달리면서 개인적 부채가 수억 원에 달하였으며 가진 땅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2.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가 돈이 필요 하다고 하니 이자는 월 3% 로 하여 200만 원을 빌려 주자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가 피고인에게 돈이 필요 하다고 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는 반면 개인적 부채가 수천만 원에 달하였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1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6,436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 또는 E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3. 18.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좋은 땅이 있는데 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