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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26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5. 6. 03:56경 서울 서초구 C빌딩 지하 1층 피해자 D 운영의 E PC방에서, 그곳 화장실 변기에 화장지를 넣어 막히게 하여 성명불상의 종업원을 화장실로 유인한 후 PC방 카운터에 있던 금고를 열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금고가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번 내지 10번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5,664,000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6. 23. 22:15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슈퍼에서, 피해자로부터 팔리아멘트 1갑을 구입하면서 위 1항의 범죄일람표 8번의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위 카드로 그 대금 2,700원을 결제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3. 22:18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참이슬클래식 1병, 크래미 1개, 팔리아쿠아 1갑을 구입하면서 절취한 위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위 카드로 그 대금 8,000원을 결제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23. 22:22경 대전 서구 M건물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인 P으로부터 유동골뱅이 1개, 순쇠고기 육포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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