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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8 2015고단2213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213』 피고인은 2010. 12. 7. 대전가정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보호처분결정(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을 받은 후, 2011. 5. 24. 보호처분 변경결정(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2012. 1. 3. 보호처분 변경결정(제5호, 제8호), 2012. 10. 30. 보호처분 변경결정(제5호, 제6호 및 부가처분), 2014. 7. 29. 보호처분 변경결정(제9호 및 부가처분)을 받았고, 2014. 7. 29.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1.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6. 27. 20:00경 대전시 서구 C에 있는 D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사무실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인 피해자 E 소유의 KB국민카드(카드번호 F) 1장을 꺼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2015년 3월 하순경부터 2015. 6. 27.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내용과 같이 모두 25회에 걸쳐 합계 7,190,000원 상당의 현금 등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G의 하나SK카드 사용 1) 2015. 4. 26. 18:2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26. 18:29경 대전 서구 H 소재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핫도그 등을 구입하면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4 기재내용과 같이 절취한 G 소유의 하나SK카드(카드번호: K)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합계 23,5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타인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15. 4. 26. 18:3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26. 18:32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문구점에서 USB를 구입하면서 위 G 소유의 하나SK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41,0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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