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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17 2013고단1292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3. 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292]

1. 절도,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 3. 13. 13:00경 대전 서구 C아파트 110동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그랜져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펜치로 위 승용차의 번호판을 떼어 낸 후 그 자리에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F 승용차 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하고, 출장 열쇠업자를 불러 위 그랜져 승용차의 소유주인 것처럼 행세하여 차량열쇠를 만들도록 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0원 상당의 그랜져 승용차를 절취하고, 공기호인 차량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13.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C아파트 110동 앞 도로에서부터 동서울 톨게이트 및 대구 달서구 G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km 구간에 걸쳐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3. 13. 13:47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황실지에스(GS)마트에서 말보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그랜져 승용차 안에 들어 있던 D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시가 2,7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3. 13:51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말보로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D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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