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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18 2016고단2386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1. 3. 16:00 경 부산 해운대구 C 상가 1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옷가게에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원, 1만 원권 상품권 1 장, 하나은행 체크카드, 운전 면허증이 들어 있는 시가 70만원 상당의 샤넬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0. 2. 경부터 2016. 11. 14.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2,510,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미수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4. 14:25 경 부산 해운대구 F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귀금 속 매장에서 시가 230만원 상당의 금 목걸이를 구입하면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위 금 목걸이를 편취하려 다가 위 카드와 연결된 계좌의 잔액 부족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재차 시가 100만원 상당의 금 목걸이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행동을 의심한 피해 자가 위 100만원에 대한 결제를 취소하고 매매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 J,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E 매장 절취 건 피해 품 사진, 내사보고( 현장 임장 내사 등), 카드 승인 내역서, N 매장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기록, 피해 품 사진, O 옷가게에서 가방 절취 용의자 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기록,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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