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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261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0. 20. 22:00경 피해자 B이 부른 대리기사로서 피해자의 요청으로 피해자와 동행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C 투싼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이르러 위 차량 조수석의 수납함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지갑 속에서 피해자 명의의 KB국민카드(E) 1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10. 22. 13:23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소재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내에서 버스승차권 1장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KB국민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승차권 대금 101,20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1,200원 상당의 승차권을 제공받고 도난당한 B 명의의 KB국민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2. 14:38경 청주시 흥덕구 F상가 내 피해자 G 운영의 H편의점 내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KB국민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담배 값 4,50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고 도난당한 B 명의의 KB국민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0. 22. 14:42경 청주시 흥덕구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 내에서 반지 2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KB국민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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