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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4 2015나41739
임대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4. 7. 2. 피고 B의 대리인 피고 C과 사이에 군포시 D빌딩 지하층 제2, 3, 4, 7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2,7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15일 지급, 후불), 임대차기간 2014. 7. 15.부터 2016. 7. 14.까지로 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 C은 이 사건 상가에서 영업을 하면서 피고 B과 함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지급 의무 등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한 사실, ③ 원고는 2015. 3. 12.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④ 피고들은 2014. 7. 15.부터 2015. 3. 12.까지 7개월 27일간의 차임 및 부가가치세 합계 20,500,000원{= 19,750,000원(= 250만 원 × 7개월 27일) 75만 원(= 2014. 8.부터 2014. 12.까지 15만 원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한 금액 원고는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매달 15만 원으로 하기로 하였다면서 매달 15만 원만을 청구하므로 이에 따라 판단한다.

)} 중 2015. 9. 25.부터 2015. 1. 23.까지 5회에 걸쳐 10,000,000원(2014. 9. 25. 250만 원, 2014. 10. 20. 200만 원, 2014. 11. 26. 250만 원, 2015. 1. 12. 150만 원, 2015. 1. 23. 150만 원)만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남아 있는 차임 10,500,000원(= 20,500,000원 - 10,000,000원) 및 그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5,5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6. 20.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0.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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