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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6.14 2016가단71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1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고,

나. 9,016,129원과 2016. 1.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5. 12. 31.까지 미지급차임 1,1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2016. 1. 11. 제출한 소장의 청구원인에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은 2015. 5. 29.부터 2017. 5. 28.까지이고 차임은 월 275만 원(부가가치세 25만 원 포함)이며, 피고들은 2015. 7. 18. 5월분 차임 250만 원, 2015. 7. 24. 5, 6월분 차임에 관한 부가가치세 50만 원, 2015. 9. 13. 6월분 차임 중 150만 원, 2015. 9. 16. 6월분 차임 중 100만 원 합계 550만 원(250만 원 50만 원 150만 원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2015. 5. 29.부터 2015. 12. 31.까지 차임 총액은 19,516,129원[275만 원 × (7개월 3/31일),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버림]이고, 위 19,516,129원에서 위 550만 원과 원고가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공제하면 9,016,129원(19,516,129원 - 550만 원 - 500만 원)이다.

따라서 위 1,150만 원 중 9,016,129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원고는 피고들이 공동임차인임을 전제로 피고들을 상대로 별지 1 기재 각 건물의 인도와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나, 여러 사람이 공동임차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 각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목적물의 전부를 사용하거나 그에 따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공동임차인들이 임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차목적물반환의무, 미지급 차임 지급 의무,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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