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3 2017가단216137
임대료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 2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1층 내지 4층을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2. 31.부터 2018. 12. 30.까지, 차임 월 2,7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로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26. 커피 및 기타 음식료품 가맹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과 주식회사 C를 각 설립하고, 자신을 위 각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을 주식회사 D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원고는 2014. 3.경 주식회사 D과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1 내지 4층을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임대차기간 2014. 2. 4.부터 2019. 2. 3.까지, 차임 월 2,7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주식회사 D이 차임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5. 10. 22. 주식회사 C와 ‘①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의 미지급된 차임 합계 3억 2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임대차보증금 3억 원과 상계하고, ② 상계 후 남은 차임 250만 원은 2015년 11월분 차임 2,750만 원에 추가하여 지급하며, ③ 2015년 12월분 차임 2,750만 원을 2015. 12. 31.에 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위 합의에 따라 원고는 2015. 10. 22. 주식회사 C와 이 사건 부동산 3, 4층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1,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6. 1. 1.부터 2021. 1. 1.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3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제3차 임대차계약의 특약으로 ‘위 임대차계약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