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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8 2018나24372
추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5. 10. 주식회사 D로부터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주상복합건물인 F(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하 1층 및 지상 G호를 보증금 7억 원, 차임 월 7,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D로부터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 지하 3층, 지상 H호 및 I호를 임차한 다음, 2010. 8. 5. 피고에게 지하 2층 중 일부(2,794.24㎡), 지하 3층(5,321.22㎡), 지상 H, I호를 임대차 기간 2010. 8. 5.부터 2020. 8. 4.까지, 지하 2층에 대한 보증금 2억 원, 지하 2층에 대한 차임 2011. 4. 30.부터 월 4,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달 선불 지급), 지하 3층에 대한 차임 2013. 4. 30.부터 월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달 선불 지급), 지상 H, I호에 대한 차임 2010. 9. 30.부터 합계 월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달 선불 지급)으로 정하여 전대하였고, 위 전대차계약에 기한 피고의 C에 대한 미지급 차임이 2014. 3. 7. 기준 1,284,890,284원(원금 1,122,000,000원 2014. 3. 7.까지의 지연손해금 162,890,284원)이었다.

다. C은 2014. 2. 26.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101253 임대료지급 청구의 소(이하 아래 서울고등법원 2016나2010122 항소심 사건과 통틀어 ‘이 사건 선행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2016. 1. 14.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C에게 1,284,890,284원과 그 중 1,122,000,000원에 대하여 2014. 3. 8.부터 2016. 1. 14.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5. 3.경 C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차전6980호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원금 34,000,000원, 이자 3,073,972원, 비용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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