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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6 2015나4723
전세(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갑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12. 4.경 피고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C 제103동 제비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2. 22.부터 2015. 2. 21.까지로 갑 제1호증(상가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일자와는 다르나 피고도 이에 대해 다투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에 따랐다.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한 후 위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입주하였던 사실, 원고는 2014.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4. 6.경 해지할 것을 요청한 사실, 원고는 2014.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2014. 7. 28. 새로운 임차인인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한 사실, 원고는 2014년 1월분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에서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미지급 차임 합계 462만 원{= 월 차임 66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 7개월}을 공제하고 남은 538만 원(= 1,000만 원 - 462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7개월간의 미지급 차임 462만 원 외에도, 계약기간 내 5개월 임대료 105만 원, 계약기간 내 관리비 75만 원, 재계약 불발로 인한 비용(칸막이, 도어, 소방점검) 250만 원, 부동산 중개 수수료 63만 원, 이 사건 항소를 위한 항공변경 수수료 및 제비용(인지대, 송달료 등) 6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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