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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22 2017나36837
건물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26. C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1층 내지 4층을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2. 31.부터 2018. 12. 30.까지, 차임 월 2,7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14. 3. 26. 커피 및 기타 음식료품 가맹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피고를 각 설립하고, 자신을 위 각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하였다.

다. 원고와 C은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을 소외 회사로 변경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원고는 2014. 3.경 소외 회사와 이 사건 부동산의 1 내지 4층을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임대차기간 2014. 2. 4.부터 2019. 2. 3.까지, 차임 월 2,7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소외 회사가 차임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5. 10. 22. 피고와 ‘①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의 미지급된 차임 합계 3억 2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임대차보증금 3억 원과 상계하고, ② 상계 후 남은 차임 250만 원은 2015년 11월분 차임 2,750만 원에 추가하여 지급하며, ③ 2015년 12월분 차임 2,750만 원을 2015. 12. 31.에 지급하고, ④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22.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은 해지한다’는 취지로 합의하였다.

마. 위 합의에 따라 원고는 2015. 10. 22.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 3, 4층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1,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6. 1. 1.부터 2021. 1. 1.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3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바. 원고는 2017. 9. 19.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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