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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4.06 2015가단73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태양광발전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신재생에너지사업,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태양광 발전시설과 관련된 설비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태양광 모듈: 태양전지를 종 및 횡으로 연결하여 결합한 형태로 개별 태양전지에서 생산된 전기가 모듈에 동시에 모이게

됨. 태양광 모듈을 여러 개 조립하여 태양광 어레이(array, 통상 태양광 집열판으로 불리기도 함)를 만든다.

접속반: 태양광 모듈과 인버터 사이에 사용되어 태양광 모듈에서 발생되는 직류전력을 직병렬 연결하여 시스템에서 필요로 하는 전력으로 집합시켜 인버터로 전달하는 장치. 인버터: 태양광 모듈에서 직류형태로 저장된 발전 전력을 교류로 변환시켜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기형태로 바꿔주는 설비. 태양광 모듈에서 발생되는 전력은 케이블을 통하여 접속반으로 인입된 후 인버터로 전달된다.

다. 원고는 2014. 3. 6. 피고와 태양광 접속반의 구성품인 모듈(PCB 기판)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2014. 8. 14.부터 2014. 12. 24.까지 규격 1채널(CH)의 접속반 모듈을 공급받았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접속반 모듈을 사용하여 접속반을 제작한 후 경주시 A에 있는 B 공장 태양광 발전소에 이를 설치하였는데, 2015. 1. 6. 위 발전소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접속반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9호증의 2, 3의 각 영상, 이 법원의 경주소방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화재는 접속반 모듈에서 최초 발화되었고,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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