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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6.22 2015고단6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함)의 플랜트발전환경사업부 발전설계팀장이었던 E의 고향친구인 자로서,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E과 2010. 7.경 경기 양평군 F 소재 E의 주거지에서 전북 정읍시 입압면 봉양리 56-1 소재 주식회사 정읍쏠라이온 발전소 외 5곳에서 실시된 이 사건 회사의 태양광 모듈 교체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사건 회사 소유의 중고 태양광 모듈을 횡령하여 이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 8. 16.경부터 2010. 10. 22.경까지 E이 G을 통해 주식회사 정읍쏠라이온 발전소 부지, 주식회사 보성쏠라이온 발전소 부지 등 6개 발전소 부지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이 사건 회사 소유의 시가 299,797,344원 상당의 중고 태양광 모듈 5,544장을 E의 지시를 받은 위 회사 직원 G을 통하여 넘겨받아 이를 트럭에 싣고 가 H과 함께 불상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E이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중고 태양광 모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H, J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K, G 진술부분 포함)

1. J,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회사 규정 첨부), 회사관련자료

1. 수사보고(범죄 일람표)

1.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가중영역(2년~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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