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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7가단50817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869,000원 및 이 중 759,000원에 대하여는 2017. 5. 19.부터, 22,11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3.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C의 본사 및 신공장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공사를 공사금액 6,636,389,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 중 본사 관련 공사금액은 4,117,940,000원)에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3. 9. 27. 피고(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D’였다)에게 C 본사 제1, 2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를 공사금액을 1,8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계약조건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18조(검사 및 인도) ① 피고는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원고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원고는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피고의 입회하에 검사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피고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원고가 5일 이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20(하자담보) 피고는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가 알고도 고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4. 7. 31. 위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후불로 지급하는 공사금액 중에서 원고가 공급한 결정질 모듈 금액과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가 진행한 공사 금액, 당시까지 지불된 공사금액을 계산하여 1차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이 변경계약서를 바탕으로 원고에게 하자이행보험을 제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원고로부터 준공검사를 받기로 하였다. 라.

피고는 제1태양광 발전소에 관하여 2013. 10. 15.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사용전 검사를 받았고, 2013. 11. 7. 한국에너지공단 신ㆍ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설비확인서를 발급받았다.

마. 피고가 제2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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