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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7 2014노153
상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23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상표권자의 업무상 신용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범죄여서 그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2004년부터 상표법위반죄로 무려 8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을 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해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기록 및 심리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취급하던 가짜 가방 등의 경우 정품과 비교할 때 품질과 가격 측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경험칙과 일반적인 거래 관념에 비추어 일반인들이 이를 정품으로 오인하여 구매할 가능성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상표권자가 판매하는 정품의 수요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7개월간 구금되어 있는 동안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혼 후 거의 20년간 혼자서 두 딸을 힘겹게 키워왔으며 현재 심장질환과 안면마비증(구안와사)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상표권 침해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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