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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6 2013노3458
상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과 같이 상표법위반의 범행은 등록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시장의 거래를 어지럽힌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가방판매업에 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가방 공급업자인 D의 권유로 이 사건 위조 물품을 구입한 점, 피고인이 취급한 위조 물품의 정품 시가가 합계 약 2,131만 원 상당에 이른 것으로 파악되었지만 실제로는 위 위조 물품을 위 진품 시가의 약 1/80 정도의 가격으로 팔기 위해 이를 보관하던 것으로 정품과 비교하면 품질과 가격 측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어 일반인들이 이를 정품으로 오인하여 구매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실제로 고객들을 상대로 위 위조 물품을 판매하기 이전에 적발됨으로써 피고인이 이로 인해 얻은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과 일반적인 거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상표권자가 판매하는 정품의 수요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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