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몰수, 추징 2,072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보관판매한 위조상품의 수량 및 종류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상표법위반의 범행은 등록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상품시장의 거래질서를 크게 교란시키는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더욱이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직접 서울에 가서 가짜 가방 등을 구입하여 판매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른 점포를 운영하던 중 배우자의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지만, 구속 이후 위조상품 제조처를 제보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매 또는 보관한 가짜 가방 등의 실제 판매가는 정품의 시가를 훨씬 밑도는 등 정품에 비해 품질과 가격 측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어 일반인들이 이를 정품으로 오인하여 직접 구매할 가능성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경험칙과 일반 거래관념에 비추어 볼 때 상표권자가 판매하는 정품의 수요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피고인이 약 6개월간 구금되어 있는 동안 깊이 반성하면서 향후 건실한 직업에 종사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당심에서 추징금 2,072만 원을 모두 예납하였으며, 가족들 및 지인들과의 유대가 매우 돈독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