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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노4316
상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상표법위반의 범행은 등록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상품시장의 거래질서를 크게 교란시키는 범행이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더욱이 피고인은 종전에도 상표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직접 중국 광쩌우에 가서 가짜 가방 등을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ㆍ판매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결혼에 실패한 후 경제적 능력이 없는 친정부모를 부양하기 위해 생업에 뛰어든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거래처를 숨겨 수사에 혼선을 주었지만, 중국 광쩌우 현지에서의 가짜 명품 구입경로와 방법 등을 실토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무엇보다 당심 심리과정에서 피고인이 판매 또는 보관한 가짜 가방 등의 실제 판매가는 정품 시가의 20%를 훨씬 밑도는 등 정품에 비해 품질과 가격 측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어 일반인들이 이를 정품으로 오인하여 직접 구매할 가능성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경험칙과 일반 거래관념에 비추어 볼 때 상표권자가 판매하는 정품의 수요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약 5개월간 구금되어 있는 동안 깊이 반성하면서 향후 건실한 직업에 종사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당심에서 추징금 1,000만 원을 모두 예납하였으며 가족들과의 유대가 매우 돈독한 것을 감안할 때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 1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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