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세 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을 감안할 때 재범 방지 차원에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2011. 1.경 화재로 생활터전을 잃고 가족들과 뿔뿔이 흩어져 찜질방에서 혼자 지내면서 아들의 학비 및 생활비를 조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위조 물품의 정품 시가가 6,000만 원 상당에 이른 것으로 파악되었지만 실제로는 노점에서 1개에 만 원 정도에 판매되는 조악한 물품으로서 정품과 비해 품질과 가격 측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어 일반인들이 이를 정품으로 오인하여 구매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위 물품을 판매함으로써 피고인이 얻는 이익도 그리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과 일반적인 거래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표권자가 판매하는 정품의 수요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