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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7 2016노1124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변호 사법 위반죄의 공동 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 하다. 2) 피고인 L( 추징금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피고인 A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명의 대여 대가 43,500,000원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부가세 및 소득 세액 대납금액 18,000,000원과 국민연금 및 건강 보험료 대납금액 28,000,000원은 과다하게 계산되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다음과 같은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1) 피고인 A : 징역 3년, 추징 6,601,087,600원 2) 피고인 B : 징역 1년 2월, 추징 487,576,371원 3) 피고인 C : 징역 1년, 추징 365,078,000원 4) 피고인 L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 89,500,000원 5) 피고인 M, N : 각 벌금 3,000만 원, 추징 45,000,000원

2. 피고인 B, C, L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동 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 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으므로 공동 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참조). 2)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변호 사법위반 범행에 대한 단순한 방조범이 아니라 공동 정범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의 주범인 피고인 A는 AQ 법률사무소를 사실상 운영하면서, 개인 회생 등 사건 서류작성 업무를 담당하는 송무 팀, 부채 증명서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부채 팀, 광고업무를 담당하는 광고 팀, 사무실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관리 팀, 수임료채권 회수업무를 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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