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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08 2017노179
사기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무 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들에게 보이스 피 싱 범행에 대한 미필적 인식과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보호 관찰,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사기 방조에 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 피 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사기 방조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 30조의 공동 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 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 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 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나 아가 공동 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 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 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 1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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