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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노3418
변호사법위반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T에 대한 추징 부분 및 제 1, 2 원심판결 중 각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M, N, O, P, R, W(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M: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 3,200만 원, 피고인 N: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 1,200만 원, 피고인 O: 징역 2년 및 추징 9,080만 원, 피고인 P: 징역 1년 6월 및 추징 5,000만 원, 피고인 R: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 3,800만 원, 피고인 W: 벌금 2,000만 원 및 추징 1억 4,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S, U, V(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공동 정범이 아님 피고인들은 각각 지시를 받은 단순한 서류작성 등의 업무만을 담당하여 공동 정범으로서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으므로, 방조범에 해당될 뿐 공동 정범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추징금액 부당 피고인들은 각각 수익을 배분 받은 바 없음에도 지급 받은 급여 전액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S: 벌금 1,500만 원 및 추징 107,029,739원, 피고인 U: 벌금 300만 원 및 추징 26,097,370원, 피고인 V: 벌금 500만 원 및 추징 3,7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T(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공동 정범이 아님 피고인은 2015. 8. 경까지 AL이 회생 팀을 직접 운영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2015. 8. 경 이전 까지는 방조범으로서의 고의조차 없었다.

또 한 피고인은 변호사들과 S 등의 지시에 따른 업무만을 담당하여 공동 정범으로서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으므로, 방조범에 해당될 뿐 공동 정범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추징금액 부당 ① 제 1 심판결의 추징 액수는 계산 착오 [6,120 만 원을 선고 하였으나, 5,120만 원(= 120만 원 ×5 150만 원 ×12 170만 원 ×16)] 이고, ② 지급 받은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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