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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6노2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에 관하여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에 대하여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의 공동 정범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보이스 피 싱 금융 사기는 그 특성상 순차적으로 범행의 공모가 이루어지고, 보이스 피 싱에 있어 대포 통장은 필수 불가결하므로 대포 통장의 모집 책 및 전달 책 역시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을 사기죄의 공동 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만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공동 정범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몰수) 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아래 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기 범행에 관한 피고인 A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있어 주로 관여한 부분은 접근 매체의 수거 및 전달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A는 대포 통장 배달을 부탁한 M 와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 온 사이로, ‘ 대포 통장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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