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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4.08 2015가합74091
피담보채권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A, B에 대한 별지 목록 53 내지 55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인천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을 칭하는 경우에는 별지 목록 번호에 따라 ‘이 사건 번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들 및 D(이하 피고들과 D를 함께 칭할 때에는 ‘피고 측’이라 한다)로부터 2005. 6.경 4억 원을 이자율 월 3%로 차용한 것을 시작으로 수차례에 걸쳐 돈을 차용하고, 위 차용금 채무의 담보를 위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다. 원고는 2005. 6. 10.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53 내지 55번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접수 제48074호로 근저당권자 D(채권최고액 3억 2,000만 원), 피고 A(채권최고액 1억 6,000만 원), 피고 B(채권최고액 1억 6,000만 원)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2005. 7. 1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접수 제59271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A(채권최고액 5억 3,000만 원), 피고 C(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D(채권최고액 7,500만 원)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D 및 피고 A, B 명의의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접수 제48074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 D 및 피고 A, C 명의의 같은 등기소 접수 제59271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그에 기한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마.

D가 2012. 5. 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자, 원고는 피고 측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이미 모두 변제되었거나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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