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 C, F에 대한 별지 목록 53 내지 55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인천지방법원...
이유
1. 본안 전 판단 이 사건 소 중 피고 B, C, D에 대하여 별지 목록 53 내지 55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2005. 6. 10. 접수 제48074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본다.
을 제2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B, C, D 명의의 각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접수 제48074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위와 같은 등기가 경료된 적도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각 소는 부적법하다.
2. 본안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을 칭하는 경우에는 별지 목록 번호에 따라 ‘이 사건 번 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2005년 6월경 4억 원을 이자율 월 3%로 차용한 것을 시작으로 수차례에 걸쳐 돈을 차용하고, 위 차용금 채무의 담보를 위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3) 원고는 2005. 6. 10.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53 내지 55번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접수 제48074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B(채권최고액 3억 2,000만 원), 피고 C(채권최고액 1억 6,000만 원), 피고 D(채권최고액 1억 6,000만 원)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4) 원고는 2005. 7. 1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접수 제59271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C(채권최고액 5억 3,000만 원), 피고 E(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피고 B(채권최고액 7,500만 원)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피고 B, C, D 명의의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접수 제48074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