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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7 2012가단89770
건물임대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신분관계 (1) 원고는 부동산 임대차, 관리 및 이용업을 목적으로 1995. 8. 17. 설립된 법인이고, C은 원고의 지배인이다.

(2) 소외 D는 C의 처로서 2006. 12. 13.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사임하였고, 2011. 4. 13. 다시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관계 (1) 인천 부평구 E, F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제2종근린생활시설 지하 2층, 지상 7층 G빌딩 건물(아래에서는 이 사건 건물이라 쓴다)에 관하여 1995. 7. 1. 접수 제85627호로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위 C은 1995. 8. 20.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 중 3311.13분의 1 지분을 소외 H에게 매도하였고,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1995. 9. 5. 접수 제116874호로 이 사건 건물 중 3311.13분의 1 지분에 관한 H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2007. 1. 12. 접수 제3403호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C의 지분 3311.13분의 3310.13 중 3311.13분의 0.1 지분에 관하여 1995. 8. 17.자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C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2003. 3. 21. 접수 제22694호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채권최고액 3,640,000,000원, 채무자를 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C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1) 피고는 1999. 9. 1. 당구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5층 501호를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 임대기간 2001. 3.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임차인인 피고는 월 차임, 관리비, 제납부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담하고, 차임 및 관리비는 매월 말일에 지급하되 만일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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