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청구취지 기재 각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주었다.
나.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2005. 6.경 4억 원을 이자 월 3%로 차용한 것을 시작으로 2007. 3.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차용하고 차용금의 일부를 변제하였다.
원고는 피고들과의 사이에서 원고의 위 차용금 채무의 담보를 위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2005. 6. 10. 접수 제48074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B(채권최고액 3억 2,000만원), 피고 C(채권최고액 1억 6,000만원), 피고 D(채권최고액 1억 6,000만원)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같은 등기소 2005. 7. 13. 접수 제59271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C(채권최고액 5억 3,000만원), 피고 E(채권최고액 1억 5,000만원), 피고 B(채권최고액 7,500만원)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2005. 7. 13. 접수 제59271호로 마친 근저당권자 피고 C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6. 11. 23. 해지를 원인으로 2006. 12. 4. 말소되었다.
다. 피고 B는 2012. 5. 4.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2005. 7. 13. 접수 제59271호로 마친 본인 명의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7,500만 원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미 변제로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