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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6 2014가합395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3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08. 7. 23.경 C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고, 그에 대한 담보로 C에게 자신의 아내인 D 명의의 인천 부평구 E아파트 101동 101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2008. 7. 24. 접수 제78916호로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C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 A는 인천 남구 F에서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 A의 직원(사무장) G가 C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을 위임받아 위 등기신청을 대리한 후 등기필증을 피고 B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 B은 2010. 5. 11.경 C에게 ‘자월도에 있는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C로부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을 건네받은 다음 위 G를 통하여 피고 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위임하였다. 라.

G는 C을 직접 만나지 않았음에도 피고 B의 요구에 따라 C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신청에 관한 행위를 피고 A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과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C의 도장을 찍어 2010. 5. 12.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담당공무원에게 위 위임장과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마.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5. 11.자 해지를 원인으로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2010. 5. 12. 접수 제29414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바. 그리고 D은 2010. 5. 20. 원고로부터 171,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D, 채권최고액 205,2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사. 피고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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