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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4.07 2018가단4341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은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등기부상 망 I가 1/4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나, 망 I는 199.4. 3. 사망하여, 상속인들인 처 피고 B가 3/44 지분, 자녀들인 피고 C, D, E, F가 각 2/44 지분을 상속받았다 원고는 이 법원 2011가단2179, 창원지방법원 2013나1581, 대법원 2015다12345 소유권이전등기사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고들 등을 대위하여 피고들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바 있다. ). 나.

별지1 목록 제3, 4항 기재 부동산은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관한 분할금지 약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에게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무릇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방법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라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바,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라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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