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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11.22 2015가단6522
공유물분할
주문

1. 포항시 남구 O 대 625㎡를, 별지 감정도 표시 2, 3, 4, 5, 6, 12, 11, 2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망 P은 포항시 남구 O 대 62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1/2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망 P은 1975. 1. 20. 사망하였고, 그의 처인 피고 C과 자녀들인 Q, R, 피고 D, E, F이 공동상속하였다.

그 후 Q는 1995. 4. 13. 사망하였고, 그의 처인 S은 2011. 1. 25. 사망하여 자녀들인 피고 G, H, I, J, K이 공동상속하였으며, R는 1986. 9. 16. 사망하였고, 그의 처인 T는 2001. 10. 16. 사망하여 자녀들인 피고 L, M, N이 공동상속하였다.

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C :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그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분할방법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인바,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사자의 의사, 이 사건 토지의 위치나 면적, 형상, 분할을 통하여 원고와 피고들이 소유하게 되는 토지의 형상 및 가치 등을 종합하면 주문 제1항과 같이 현물로 분할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공유관계 해소를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주문과 같이 분할하고,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소 제기 및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 경과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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