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천안시 동남구 I 임야 9966㎡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공유물청구권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천안시 동남구 I 임야 99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는 J이 9/49 지분, 피고 B이 7/49 지분, 피고 C가 26/49 지분, 망 K가 7/49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토지이었다. 2) 망 K는 2015. 9. 24. 사망하여 그의 처인 피고 D이 3/11 지분, 자녀들인 피고 E, F, G, H이 각 2/11 지분의 비율로 망 K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원고는 2019. 2. 21. J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9/49 지분을 매수하였다.
결국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별지 공유지분 목록 기재와 같은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게 되었다.
3)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금지 약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에게 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는 물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리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