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진시 R 임야 13,587㎡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당진시 R 임야 13,58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별지 공유지분 목록 기재 각 비율에 따라 공유하고 있다
{다만, 등기부등본상 1/4 지분의 공유자인 S은 1985. 12. 12. 사망하여 그의 처인 T(1.5), 자녀들인 U(1.5), 피고 H(1), I(0.25, 1977. 4. 22. 혼인), J(0.25, 1983. 4. 29. 혼인), K(0.25, 1981. 2. 18. 혼인), L(0.25, 1984. 4. 20. 혼인), M(1), N(1), O(1)가 상속하였고, T는 2007. 5. 25. 사망하여 그의 자녀들인 U(1), 피고 I(1), J(1), K(1), L(1), M(1), N(1), O(1)가 상속하였고, U은 2014. 2. 19. 사망하여 그의 자녀들인 피고 P(1), Q(1)가 상속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별도의 분할금지약정이 없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갑 제3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중의 1인인 원고는 그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