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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6.20 2017가단6527
공유물분할
주문

1. 경북 예천군 S 전 1,497㎡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경북 예천군 S 전 1,4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원고 A, 망 T, 망 U, 망 V가 각 1/4의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다.

나. 1) T가 사망하여 원고 B가 2014. 9. 7. T의 지분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하였다. 2) U은 2010. 7. 10. 사망하여, 배우자 W, 자녀들인 피고 H, I, J, K L, M, N이 U을 상속하였다.

배우자 W이 2014. 1. 7. 사망하여 위 자녀들이 W을 상속하였다.

3) V는 1991. 3. 8. 사망하여 배우자 C, 자녀들인 피고 D, E, O, F, G가 V를 상속하였다. O은 2017. 12. 8. 사망하여 남편인 피고 P, 자녀들인 피고 Q, R이 O을 상속하였다. 다.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안동시 X사무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들은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일반적으로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 분할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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