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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9.24 2020가단10288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88,49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2. 16. 피고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동 1층(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기간 2017. 4. 5.부터 2019. 4.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대차보증금으로 계약 당일 2,000만 원, 2017. 4. 5. 6,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위 계약기간 만료시 돈을 마련하지 못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사를 하지 못하여 이 사건 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하던 중 2020. 5. 13. 이사를 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20. 7. 17.자로 ‘피고가 원고에게 2020. 7. 31.까지 8,000만 원을 지급하고,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라.

피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수령을 거절하여 2020. 7. 28.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8,0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마. 원고는 2020. 7. 29.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채권자에 대한 변제자의 공탁금액이 채무의 총액에 비하여 아주 근소하게 부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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