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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가단22921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3. 1. 18.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양천구 D건물, 3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2015. 2. 15.)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전부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았으며, 2013. 10. 31.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은 2017. 2. 15.까지로 연장된 사실, 원고는 2016. 9.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아니할 예정이니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2. 15.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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