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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7 2016나4585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일 만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일방적으로 피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위반하고 이사를 간 것이므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이유가 없다.

2. 판단 원고는 2013. 8. 25. 피고와 포항시 북구 C 지상 주택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원, 차임 월 100,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일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다가 2013. 9. 15.경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2013. 9. 15.경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서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그 후에도 몇 차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한 점, 원고가 이사 후 피고의 거주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 거주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상의 차임 지급을 요구하지 않았던 점, 피고는 2015. 12. 11.자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이사를 간 날 저녁 피고를 찾아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때, 피고가 원고에게 5개월 이내에 방이 나가면 임대차보증금 중 100,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피고는 원고가 이사를 간 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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