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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06 2014가단4328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04가단45094 임대차보증금 사건의 2004. 8. 31. 화해권고결정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3. 7.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대구 동구 C 지상 3층 건물 중 2층 주택 약 20평(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2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3,200만 원을 지급한 후 위 주택에서 거주하였다.

나. 피고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후 이 법원 2004가단45094호로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이 법원은 “원고는 피고에게 2004. 9. 30.까지 3,200만 원을 지급한다. 만일 원고가 위 지급기일을 지체하는 경우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 2004.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04. 8. 31.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기일까지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주택을 제3자에게 전대하거나 직접 거주하는 형식으로 사용, 수익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4. 4. 1. 100만 원을, 2014. 4. 10. 1,400만 원을, 2014. 4. 17. 1,7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위 임대차보증금 3,200만 원 전부를 반환하였고, 피고는 2014. 4. 15.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이 법원 D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고, 위 임대차보증금 3,200만 원에 대하여 2004. 10. 1.부터 2014. 4. 17.까지 3,486일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61,123,524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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