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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16 2020가단10720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4. 15. 피고와 부천시 소사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8,0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6. 5. 16.부터 2018. 5. 1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2017. 3. 3.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고 압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원고는 피고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을 문의하였고, 2018. 5. 4. 피고에게 계약갱신 거절과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약간의 짐만 남겨 둔 채 이사를 마쳤고, 이 사건 소장으로 이 사건 건물이 현재 인도 가능한 상태이니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라고 피고에게 다시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만료에 따라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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