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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6 2016가단1050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0. 3. 17. 피고로부터 화성시 B 소재 조립식판넬 세멘벽돌조 판넬 1층 1동(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천만 원, 월 차임 320만 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그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은 2012. 4. 1. 월 차임을 370만 원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나. 원고는 2015. 12. 3.경 피고에게 위 임대차관계를 종료할 예정임을 통보하고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피고의 관리인과 협의해서 2016. 2. 17. 이사를 나가고 임대차보증금은 2016. 3. 2.에 반환받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예정대로 2016. 2. 17. 이 사건 공장을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나 피고는 위 2016. 3. 2.이 지나도록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임대차보증금의 반환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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