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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1 2015누68668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가 시행한 B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사업지구에 있던 주택의 지분을 소유하던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제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가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2008. 10. 20. ~ 2012. 12. 13.) 동안에 원고의 주택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 갑1의 1, 2, 갑2, 을2, 3, 8과 변론 전체의 취지 ⑴ 당사자 ㈎ 원고는 피고가 시행한 B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에 들어가는 구리시 H 대 2,339㎡를 원고의 형인 O과 1/2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면서 그 지상 조적조기와 철근콘크리트 단층 주택 114.65㎡(이하 ‘H 주택’이라 한다. H 주택은 구리시 D, E, F, G, H 지상에 농산물보관창고, 사료배합실, 양수기실 등과 함께 총 3978.035㎡의 하나의 건물로 등기되어 있다.)의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 2008. 10. 29. 접수 제30947호)를 마친 1973년 출생의 남자이다.

㈏ 피고는 2009. 12. 3.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09. 3. 25. 법률 제9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조에 기초하여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국토해양부 고시 P)되고 2010. 4. 27. 법 17조에 기초하여 지구계획이 승인(국토해양부 고시 Q)된 구리시 C 일원의 B 보금자리주택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이다.

⑵ 피고의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의 선정기준 피고가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시행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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