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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1 2016누50329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원고 소유의 토지가 피고의 공익사업인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의 일부를 수용을 당하게 되어 토지수용과 그에 따른 철도건설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수용되고 남은 원고의 잔여토지의 가격이 감소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73조에 기초하여 잔여지 가격감소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피고의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원고의 잔여지에 가치하락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1의 1, 2, 갑3의 1에서 7, 갑6의 1, 2와 변론 전체의 취지 ⑴ 당사자 원고는 피고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인 철도건설 사업으로 인하여 소유 토지의 일부를 수용당한 사람이고, 피고는 S와 T 사이의 복선전철 건설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이다.

⑵ 원고 소유 토지의 수용과정 ㈎ D 건설사업은 토지보상법 73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32조에 기초하여 2012. 11. 6. 국토해양부 고시 E, 2013. 6. 4. 국토해양부 고시 F의 실시계획 고시로 사업인정이 이루어졌다.

㈏ 원고는 이천시 N 전 2,999㎡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중 일부(1,050㎡)가 이천시 R로 분할되어 피고에게 수용되었으며, 토지수용에 따른 잔여토지로 이천시 N 전 1,949㎡이 남게 되었다.

⑶ 원고의 손실보상 재결신청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신청 기각 원고는 토지보상법 73조 4항, 9조 7항에 의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원고의 잔여지가 피고의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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