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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08 2015누57057
손실보상금 증액
주문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2014. 12. 18. 제1심 공동원고 A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에 있던 원고 소유의 수목 등에 관한 수용재결에 대하여 A과 원고가 수용재결에 관한 손실보상금이 부당하게 낮다는 이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85조에 기초하여 손실보상액의 증액변경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A의 청구 전부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원고가 그 패소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가 그 패소부분에 불복하여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다

(A에 대한 제1심판결 부분은 분리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관련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1, 갑2, 3의 1, 2, 갑5, 갑6의 1, 2, 3, 4, 을1, 2, 3과 변론 전체의 취지 ⑴ 당사자 원고는 조경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산하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시행하는 C 도로건설공사 2공구 1차 사업(이하 ‘이 사건 도로건설공사’라 한다)에 편입되는 A 소유인 포천시 E 답 1,112㎡(이하 ‘E 토지’라 한다)에 있던 별지1 수목 등 지장물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도로건설공사를 시행한 사업시행자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의 사업시행으로 인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국가이다.

⑵ E 토지의 수용과정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은 2013. 7. 26. C 도로건설 사업을 위하여 구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로법’이라 한다) 24조, 49조에 따라 도로의 구역 및 접도구역을 결정(변경ㆍ지정)하여 고시하였고(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D), 그로써 이 사건 도로건설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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