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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7 2015누64598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가 시행한 B 개발사업구역에 있던 무허가 주거용 건물을 소유하던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가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에 원고의 무허가 건물에 계속 거주하여 이주대책 대상자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1, 2, 3, 4의 1, 을7과 변론 전체의 취지 ⑴ 당사자 ㈎ 원고는 피고가 시행한 B 택지개발조성사업에 들어가는 평택시 D 전 797㎡와 그 지상 무허가 주택(1983년 신축된 시멘트블록조 슬레이트지붕 1층, 이하 ‘D 주택’이라 한다.)을 2003. 7. 2. C으로부터 매수하여 2003. 7. 29.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유하던 사람이다.

㈏ 피고는 2008. 5. 30. 택지개발촉진법 8조에 기초한 사업계획을 인정받고 국토해양부로부터 개발계획이 승인(국토해양부 고시 E)된 평택시 F, G, H, I, J 일원의 B 택지개발조성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이다.

⑵ 피고의 이주대책 대상자의 선정기준 피고가 택지개발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2009. 3. 무렵 이주대책을 수립하면서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택지개발조성사업의 주민 공람공고일인 2005. 12. 23.을 기준으로 하여 그로부터 1년 이전(2004. 12. 23.)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가옥을 소유하면서 그 가옥에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무허가건물의 경우에는 1989. 1. 24. 이전에 건축된 건물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다.

⑶ 원고의 토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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