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전원개발사업자인 피고가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거나 사용하기 위하여 전원개발촉진법에 기초한 토지의 수용 및 사용재결을 받은 원고가 토지의 수용 및 사용과 그에 따른 송전철탑 설치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수용되고 남은 원고의 잔여토지의 가격이 감소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6조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73조에 기초하여 잔여지 가격감소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피고의 토지수용에 의한 원고 토지의 일부 취득으로 인하여 원고의 잔여지에 가치하락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4, 5, 6, 7, 갑8의 1, 2, 갑9, 10과 변론 전체의 취지 ⑴ 당사자 원고는 피고가 시행한 공익사업인 전원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그 소유 토지의 일부를 수용당한 사람이고, 피고는 전원개발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공사법에 기초하여 설립된 공법인으로서 용인시 I과 평택시 J 사이의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시행한 전원개발사업자이다.
⑵ 피고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과 고시 피고는 화성시 K신도시와 평택시 L 조성에 따른 신규 전력수요에 대비하고, 평택시 L 내의 154kV M변전소에 2중 전원을 구성하여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하여 전원개발사업인 B...